예, 요청하신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시공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14 까지?
-> 예, 5년으로서 내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2. 하자보수 종결확인서가 부결되어도 5년이 경과되면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 예, 부결된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많은 권리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3.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
->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하여 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붙들어 둘 수는 있습니다.
4. 하자종결승인이 거부될 경우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적절한 대응방안은?(조정,소송,합의 등)
-> 합의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소송 외에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참고로, 조정 및 합의도 소제기 하에 진행가능함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