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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 전 진단요청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4-11-22 14:49 조회수 2,219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자 진단보고서 상의 보수금액이 상당히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건설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그 보고서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그러한 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려우므로,

업체 선정 시, 가격 덤핑 업체에 유의하시고, 신뢰할 만한 진단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협회의 담당자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