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는 건설사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소송을 가기로 결정을 한 상태였는데...
먼저 하자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