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
 
 
 
 
 
 
 
 
 
미시공
변경시공
불량시공
법규위반
최초수분양자관련
도의적하자
 
 
 
 
 
 
 
 
 
 
 
 
 
 
 
제목 아파트 입주와 거의 동시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날짜 14-10-28 11:47 조회수 2,598

우선, 하자부분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고, 관리사무소에 하자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에 더하여 가능하다면, 시행사 및 시공사 등 사업주체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향후 하자보수에 관한 법적 문제가 진행될 때도 권리를 확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