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하자부분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고, 관리사무소에 하자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에 더하여 가능하다면, 시행사 및 시공사 등 사업주체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향후 하자보수에 관한 법적 문제가 진행될 때도 권리를 확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