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는 최초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인계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기간은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대의에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시점이 아닌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