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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작성자 관리자 날짜 14-10-21 10:25 조회수 2,440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는 최초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인계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기간은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대의에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시점이 아닌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