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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가 협상 제안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날짜 14-01-02 11:49 조회수 2,214
우선, 아파트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자 보수 요청사항 가운데는, 건설사가 마땅히 보수해 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무리한 요구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건설사는 ‘보수를 해 주어도 끝이 없다’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입주민의 권리 포기와 관련된 특정 조항을 삽입하고 그 ‘합의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파트는 하자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주장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혹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러한 ‘합의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협상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건설사는 그러한 시간 경과 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입장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경과될수록, 추후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으로 인한 판결금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상에 임할 때에는 위와 같은 점들을 유념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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