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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상을 시도할 것인가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4-01-02 11:36 조회수 2,290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에서 수령하게 되는 금전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단연 소송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사가 아파트와 합의를 할 때, 소송에서의 판결금으로 내주어야 할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설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일 경우에만 합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나마 합의 금액마저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형태로 시행하기 때문에,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에 아파트 입주자는 금전적인 면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용승인 후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설사가 그 상황을 악용하여 협상 과정을 지연시켜 법적 권리를 소멸시켜버리고, 손을 떼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 변호사들의 덤핑 경쟁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변호사들은 관련 서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를 하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을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하자소송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 왔고 그에 더해 건축분야의 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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