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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의 성능등급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4-07-01 12:28 조회수 2,108

앞으로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불이익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4개 공동주택성능 등급에는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충격음 차단성능 △가변·수리 용이성 △생태면적 △사회적 약자의 배려 △감지·경보설비 등은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