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광주의 한 시영아파트에서 제기한 하자소송이 14년째 진행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개략적인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0년 6월 : 소장 접수
2003년 9월 : 1심 판결 (원고 일부승)
2003년 11월 : 항소
2009년 9월 : 항소심 선고 (원고 패)
2009년 11월 : 상고
2012년 5월 : 광주고법으로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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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소송에 관여했던 한 변호사의 말처럼 "재판 절차상의 문제"가 드러난 '늑장 재판'의 전형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파트의 하자를 제대로 보수해주지 않는 건설사를 처벌할 법규정이 없으므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서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하자 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법무법인이 건축 기술에 대한 지원을 받는지의 여부와
아파트 하자 소송 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