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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실 접수 건♣ - 하자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는 조합아파트
작성자 관리자 날짜 15-03-09 12:21 조회수 2,335

가능하다면, 조합과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때, 하자 소송에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합이 해산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된 후 일을 추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라도, 분양받은 입주자들끼리 뜻을 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