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파트는 하자청구 소멸시효 기간이 거의 다 된 아파트라서, (현재 약 60일 가량 남은 상태)
10년차 하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시행사에 청구한다 하더라도,
시행사가 그 청구액을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시행사 입장에서 조금만 시간을 보내면, 모든 법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자조사를 실시하시든 건설사와 협상을 시도하시든,
위와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