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
 
 
 
 
 
 
 
 
 
미시공
변경시공
불량시공
법규위반
최초수분양자관련
도의적하자
 
 
 
 
 
 
 
 
 
 
 
 
 
 
 
제목 1,2,3년차 하자 보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5-01-27 23:05 조회수 2,380
예, 그러시군요
 
합의를 해주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심지어 하자 요청 공문을 꾸준히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연차별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하자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협회 담당자와 직접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