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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소송에 대하여
제목
1,2,3년차 하자 보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ak3856
날짜
15-01-27 22:54
조회수
2,380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여기는 면목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저희는 3년차까지 건설사와 합의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시효가 만료되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