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아파트 입니다
입주한지는 3달 정도됬고
현재 구조상 문제인지 층간소음 민원 다발 / 저렴한 인테리어 시공 및 부실 시공으로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층간과 횡간 소음도 하자진단에 포함되는지와
너무 싼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불편함 등도 하자진단 및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동대표로서 하자진단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될 시 예산은 어느정도로 책정하면 좋을지도 알고 싶네요
대략 1천 ~ 2천 사이인걸로 압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