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
 
 
 
 
 
 
 
 
 
미시공
변경시공
불량시공
법규위반
최초수분양자관련
도의적하자
 
 
 
 
 
 
 
 
 
 
 
 
 
 
 
제목 건설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하청업체가 보증증권을 다시 발행했습니다
작성자 brandnew 날짜 14-11-05 09:24 조회수 2,041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는 건설사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에서

1~3년차 하자까지 보증사와 합의를 하면서, 하청업체가 공사를 해 주었는데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업체가 하자보증증권을 저희 아판트로 다시 끊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