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는 건설사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에서
1~3년차 하자까지 보증사와 합의를 하면서, 하청업체가 공사를 해 주었는데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업체가 하자보증증권을 저희 아판트로 다시 끊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