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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하자
작성자 ufp001 날짜 14-09-17 09:56 조회수 2,694

안녕하세요?

상담에 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년 7월말경에 신축된 아파트로 입주하게되었는데 ;

1. 시공사의 통보에 의해서 7월초에 입주전 점검을 실시한후 하자 내역을 1차로 입주자지원센터(A/S 신청센터)에 제출하여 입주일전에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 입주 1주일전에 확인한 바 아직 보수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시공사 사무실로 찿아가서 2차로 독촉하였음에도

3. 입주일이 닥아 왔는데도 보수되지 않아서 다시 보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입주하면 회사 직영팀에서 입주된 세대를 우선적으로 보수하여 주겟다는 약속을 받고 입주하였습니다.

4. 입주하여 생활하는 중 발생된 하자도 보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하자들이 발생하였고

5. 그중에도 18층의 최상층이라서 안방천정을 비롯하여 거실복도 천정 및 다른 방2에도 천정의 벽지가 변색이되면서 물방울이 떨어져 시공사측의 관계자에게 이사실을 고지하여 천정 도배지 및 석고보드를 제거하고 단열재를 걷어내니 천정 슬라브 콘크리트에서 물이 새어나오며 단열재와 슬라브 사이에 물끼가 있었고   천정 스프링쿨러 지지 볼트가 이미 부식되어 부스러졌으며 석고보드 지지대(목재 각목)에는 곰팡이가 피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등 아파트 골조 시공상의 불량시공 문제가 발생되어 방수공사는 하였으나 뜯어낸 단열재 자리에 새로운 단열재를 붙이는 등 보수는  하 였으나 원상복구되지 못하고 새로 신축한 아파트 천정을 누더기로 만든 상황입니다.

6. 건축당시 상황을 알아본바로는 제가 입주한 동이 암반으로 인하여 다른 동 보다 골조공사가 늦게 진행이되었고 골조공사를 진행  했던 하청업체가  중도(14층까지 시공후)에 부도가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다른 업체가 공기에 쫏기면서 급하게 시공을 하여 저희 뿐만 아니고 탁상형이라 같은 동이지만 층이 다른 다른 세대(14층 및 19층)도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다른 동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질의 1) 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질의 2) 감리를 담당했던 감리사도 불량시공을 감독하지 못한 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