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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날짜 14-01-07 19:16 조회수 2,245
건설사가 부도났다해도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보험의 형태로 예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아파트가 사용승인 후 얼마나 지난 상태인가에 따라 하자보수청구권리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하자보수에 대한 권리확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