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
1년차하자
미시공
2년차하자
변경시공
3년차하자
불량시공
4년차하자
법규위반
5년차하자
최초수분양자관련
10년차하자
도의적하자
이상적합의
최상의판결
소통을 통한 협의
하자관련
미시공 및 변경시공
법규위반 관련
최초 수분양자관련
도의적 하자관련
주택법
집합건물법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자별 체크항목
입주민의 준비사항
전문진단업체의 필요성
하자진단전문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하자진단의 적정시기
하자진단업체 선정시 유의사항
하자소송의 개략적 이해
하자소송의 준비
하자소송의 절차
하자소송의 상대방 분류
하자소송의 소멸시효
손해배상에 관하여
기획소송에 대하여
제목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날짜
14-01-07 19:16
조회수
2,245
건설사가 부도났다해도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보험의 형태로 예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아파트가 사용승인 후 얼마나 지난 상태인가에 따라 하자보수청구권리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하자보수에 대한 권리확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