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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보도) 허술한 심사를 악용한 사기 대출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5-09 09:11 조회수 2,337

국가가 보증해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허술한 심사를 하던 서민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파고들어 가짜 재직증명서 등으로 대출을 받은 280여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최성환 부장검사)는 대출사기단 59명 등 모두 425명을 수사해 총책 서모(51)씨 등 123명을 구속기소하고, 15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허위로 재직서류를 발급하는 등 사기 대출로 의심되는 99개의 위장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양모(42)씨는 지난해 6"가짜로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해달라"는 대출사기단 모집책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양씨는 또다른 브로커에 매수된 집주인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13,000만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어 위장업체의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시중의 한 은행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8,600만 원을 받아 나눠가졌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 대출사기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28건의 사기대출을 통해 총 1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의 소개로 전혀 모르는 사람과 위장결혼을 해 신혼부부로 대출을 받거나 공인중개사가 브로커와 공모해 1년여 동안 17차례에 걸쳐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10억원가량을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대출금의 90%를 보증해주면서 은행들이 허술한 대출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서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은행자금을 대출해주는 경우에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최대 10% 정도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만 거친 뒤 대출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또 4대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서 이전 보험료까지 납부하면 자격 취득일을 소급 적용해 인정하고 있다는 제도의 허점도 악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부출연금 등으로 이뤄진 국민주택기금과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대출을 해줄 때는 회수대책을 마련하고,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에는 자격취득일을 소급 적용할 경우 신청일도 함께 적는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유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