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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보도) 인터넷 사기 피해 - 알고도 법 때문에 못 막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5-06 20:41 조회수 2,352

 

지난 14일 인터넷 사기를 당한 김모(29`) 씨는 은행 대응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서 "70만원짜리 최신 휴대전화를 미국에서 8대 사면 1대당 60만원에 살 수 있다. 8대분인 480만원을 송금하면 미국에서 자신이 공동구매 후 휴대전화 1대와 420만원을 환불해 주겠다"는 글을 보고 글 게시자에게 48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송금과 동시에 글 게시자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한 뒤 범죄사실확인원을 가지고 대금을 송금한 모 은행을 찾아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은행은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은 이 판매자로 등록된 사기만 일주일 사이 7건이라고 했는데 은행이 지급정지를 해주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현행 금융 사기 관련법이 피해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자가 경찰에서 발행한 인터넷 사기 범죄사실확인원을 은행에 제출해도 피해금액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 거래는 법원에 부당이득 취득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은 1억원 이상의 거액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에서 개인 사기에 대해 지급정지가 안 되는 이유는 2011년 제정된 금융 사기 환급법의 제한된 범위가 보이스 피싱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사기 환급법 제2조에 따르면 인터넷 중심으로 사기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물품의 거래와 용역 제공 관련 사기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 제한으로 인해 인터넷 개인 거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연간 인터넷 사기 피해 금액은 보이스 피싱의 30% 수준에 육박하는 593억원이고 피해 건수도 총 56667건으로 1건당 피해액이 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개인 거래가 중고 물품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저렴한 상품을 찾아 인터넷 거래를 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다수 피해를 낳는 인터넷 사기가 1차 사기 피해 시점에서 시급히 중단되지 않으면 추가 피해 발생이 불 보듯 뻔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원과 경찰청 등 사법적 판단 전에 피해 금액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특별법이기에 단순 개인 거래는 형법의 사기죄로 처리해야 한다""경찰 쪽에서 인터넷 사기 범죄 수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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