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법정녹음이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증인신문절차와 당사자신문절차는 반드시 녹음하여야 하고, 그 외 변론절차와 변론준비절차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녹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때 녹음파일이 조서의 일부가 되므로 소송관계인은 자기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될 것인지를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 놓고 충분하게 진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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