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모로 속이 상하시겠습니다.
건설사로부터 보수 공사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에, '부실 보수 공사'라는 문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합의문서에 서명을 하고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입주민 입장에서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접근방법인 셈이죠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합의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인 듯 합니다.
합의 내용을 알려 주신다면, 권리 구제 여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일 수 있으니,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1:1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