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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판결 해설) 보복성 운전에 대한 징역형 선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5-25 17:17 조회수 1,848

법원이 보복성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들에게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 이재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24일 오후 750분께 대전 유성구 덕명동 네거리에서 A(39)씨가 자신의 어머니가 운전하던 싼타페를 들이받고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싼타페에 탄 뒤 후진시켜 A씨의 SM5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SM5 안에 타고 있던 A씨와 동승자 B(39)씨가 부상(전치 14)했습니다.

김씨는 노면 경사 때문에 차량이 뒤로 밀려 A씨의 차량을 충격했을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김씨가 차량을 후진시켜 피해자 측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충격해 죄질이 불량하다""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보상 역시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정우정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39)씨에 대해 징역 16,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이던 신씨는 지난해 422일 오후 525분께 대전 서구 둔산로에서 횡단보도를 걷던 민모(24)·김모(18·)씨가 빨리 건너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했으나, 이들이 무시하고 지나가자 차에서 내려 또다시 욕을 한 뒤 운전석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때 민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았으나 신씨는 민씨를 매단 채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민씨는 10를 끌려가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신씨는 승용차 번호를 촬영하던 민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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