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 모 아파트에서 높이 2.3m, 폭 1.2m의 붙박이 신발장이 넘어지면서 신발을 신던 초등학생이 크게 부상을 당하고,1시간여만에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벽에 고정돼 있어야 할 신발장이 넘어진 것으로 미뤄 공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부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 주거환경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생각지 않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