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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 시행 정보) 필로티 공간의 불연재료 적용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4-26 10:25 조회수 1,462

필로티 구조는 건축물 하단부를 텅 비게 하는 구조로, 주로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필로티 구조의 마감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48일자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필로티 구조에서 바깥 공기(외기)에 노출되는 천장과 벽체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필로티 구조에서 발생한 불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이른바 대형화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