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법무부와 함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주된 특징은 입주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범위
-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수리 시기
- 약정한 시기까지 수리가 안 됐을 경우 비용 부담 기준 등
위와 같은 세부 조항들이 그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조처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수리비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