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에 입법예고한 뒤 시행할 방침입니다
주요 골자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 불법 설계,시공으로 인명 피해 발생 시 업체 및 관계자 퇴출(즉시)
- 불시 안전점검에서 2년 내 두 번 불법이 적발되면 업체 및 관계자 퇴출
- 안전사고 시 건축주 및 건축자재 납품,유통업자도 처벌
- 50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 신축 시 안전영향평가 도입 (공동주택은 제외)
-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 시공 때 동영상 촬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