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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판결 해설) 변호사 성공보수의 일부 지급 성립 여부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5-24 09:42 조회수 1,141

변호사가 의뢰인과 승소시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약정한 성공보수금에 비해 변호사 기여도가 낮았다면 성공보수를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22월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해 16억여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던 A종중(宗中)은 항소심에서 B법무법인을 선임했습니다. 양측은 수임계약을 맺으면서 항소심 결과 배상액이 감액되면 감액된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약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소송은 10억원에 조정이 성립됐고, B법무법인은 깎인 6억여원의 20%13000여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A종중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B법무법인의 역할이 미미해 13000여만원의 성공보수금은 지나치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B법무법인은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약정한 성공보수금 전부를 지급하라"B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6(재판장 한승 부장판사)"약정한 성공보수의 70%만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20152071731).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금액에 비해 단순했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B법무법인의 노력이나 역할이 특별히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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