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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판결 해설) 불법 형질 변경 토지 보상기준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5-19 08:26 조회수 1,139

토지대장에는 '임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으로 쓰이는 땅을 도시개발로 보상해줘야 할 때 어떤 지목으로 보상가를 책정해야 하겠습니까?

청주시는 상당구 오동동에 공영 차고지와 환승 주차장, 천연가스 충전소 등을 갖춘 북부권 환승센터를 조성하면서 일부 토지주와 보상가를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중 토지주 A씨와는 보상가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청주시는 A씨의 땅 97289124가 사업 예정지에 편입되자 토지대장에 올라있는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보상가를 책정, 17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토지가 실제로는 ''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보상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사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했던 청주시는 결국 강제수용 절차를 밟았고, A씨는 행정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청주시는 법정에서 문제의 땅이 개간돼 밭으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적법한 개간 허가를 받지 않고 이뤄진 불법 형질 변경에 해당돼 토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토지 소유주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8A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청주시의 주장대로 불법 형질 변경한 토지가 맞다면 허가 없이 개간된 토지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961627일 제정된 옛 임산물단속법 제정 이후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개간이 가능했지만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임야를 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청주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씨의 땅이 밭으로 개간된 시점이 옛 임산물단속법 제정 이전인지, 이후인지 알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밭을 기준으로 한 법원의 감정 결과 적정 보상가는 198천만원"이라며 "청주시는 원고에게 차액 24천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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