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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판결 해설) 사무장 병원의 사기죄 성립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5-18 08:54 조회수 1,125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 챙긴 것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의사 자격도 없이 한의사를 채용해 한의원을 차린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한의원 실제 운영자 이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201413649). 이씨에게 고용된 한의사 김모(83)씨는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제8712, 332항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김씨를 채용해 A한의원을 개설한 다음 20112월부터 2013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5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김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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