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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판결 해설) 준공업지역 건물의 일조권 제한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5-16 08:59 조회수 1,181

준공업지역에 세워지는 건물도 인접한 주거지역의 일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구미시에 20층 높이로 신축될 예정인 한 아파트 단지에 "이웃 아파트와 인접한 104동과 105동은 11층을 초과하는 일체의 신축공사를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총 189세대를 당분간 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이미 분양이 된 상태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14층 높이의 구미시 A 아파트 주민들은 남쪽으로 맞닿은 5층 아파트 단지가 20층으로 재건축을 하려 하자 "재건축 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공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이와 이웃한 A 아파트 동의 경우 절반 가까운 세대가 낮 시간 일조량이 '최소 6시간51'에서 '1시간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에 있는 A 아파트와 달리 재건축 아파트는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구미시는 2011년 준공업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했고 재건축 아파트의 높이는 17층에서 20층으로 높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축될 경우 A 아파트에 상당한 정도의 일조 방해가 발생한다""이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는 단지 내 일조권은 용이하게 확보했음에도 A 아파트와 인접한 동들의 층을 낮추거나 공공용지를 사이에 배치해 A 아파트의 일조 방해를 피하려는 조치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아파트를 대리한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는 "준공업지역 내 건설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구제한 법원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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