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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 시행 정보) 재산분할 청구수수료의 현실화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4-27 15:26 조회수 1,345

현재 1만원인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수수료(인지대)가 오는 7월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또 위자료청구가사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 중 합의부가 1심을 관할하는 사건은 5000만원 초과사건에서 2억원 초과사건으로 변경됩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개정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을 오는 7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현재 이혼이나 상속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수수료는 청구금액이 1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수수료(인지대)1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이같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구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인지액의 2분의 1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경우 청구 금액이 10억원이면 2027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소가 10억원인 민사사건의 수수료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5000원을 더한 4055000원인데 이 금액의 절반이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도 현재는 1만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민사소송상 공유물분할청구재판 때와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반면 이혼·혼인무효 등에 따른 위자료 청구 수수료는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현재는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수수료를 산정해왔지만, 이혼 재판에서 주부 등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재산분할 청구보다 위자료 청구를 많이 제기하는 현실을 감안해 수수료를 2분의 1로 감액한 것입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민사와 가사 재판의 수수료 규정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법원 행정력 소모나 사건의 성격은 비슷한데도 수수료 차이가 컸기 때문이지요. 재벌가에서 재산 다툼을 벌일 때도 서민과 똑같은 수수료를 내게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 모두 실질이 재산권상의 청구라고 할 수 있는데도, 재산분할청구만 건당 1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인지제도의 본질에도 어긋나고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이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친생자 확인과 혼인관계 존부 확인 등 일반적인 가사소송의 수수료는 현행 2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이 같은 사건들은 재산상 이익을 구하는 내용이 아닌데도 높은 수수료를 받게 되면 가족관계를 둘러싼 권익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은 또 '민사사건 및 가사사건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합의부 사건 심판기준을 위자료 청구금액과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합한 금액(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2억원 초과인 경우로 변경했습니다. 현행 기준인 5000만원은 민사사건의 합의부 관할 기준금액인 2억원과 현격한 격차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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