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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 시행 정보) 발코니 대피공간 방화문 규정 강화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4-27 08:33 조회수 1,358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4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는 화재시 대피시간을 벌어주고 불이 옮겨 붙는 것을 지연차단하기 위해 대피공간에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화문은 화염은 차단할 수 있으나(차염성) 열을 차단하는 성능(차열성)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염 뿐만 아니라 그 열기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화염은 1시간 이상, 열은 30분 이상 차단하여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60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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