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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보도) 승강기 관리 업체의 부실점검 실태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4-19 13:44 조회수 1,714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240곳의 유지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123곳이 자체점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안전처가 불시 점검 대상으로 고른 240곳은 전국 유지관리업체 793곳 가운데 표준비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승강기 관리를 수주하는 등 부실 점검 정황이 있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4곳은 아예 자체점검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했고, 18곳은 점검 항목 중 일부만 점검하고도 모두를 확인한 양 거짓으로 표시했습니다.

101곳은 표준 점검시간 60분보다 훨씬 짧은 1030분만에 맨눈으로 형식적 점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안전관리 신뢰를 훼손한 이들 업체에 내려진 제재는 과태료 100만원 또는 50만원에 그쳤습니다.

'솜방망이 제재' 지적에 대해 안전처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는 자체점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자격정지로 제재가 강화된다"면서 "반복적 위반에는 자격정지 기간이 길어지므로 허위 점검 관행을 근절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불시 점검에서는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하거나 인력을 확보하지 않는 등 등록규정을 어긴 업체도 8곳 적발됐습니다.

안전처는 미등록 업체를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인력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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