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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판결 해설) 공사 소음 피해 배상 - 조합의 연대 책임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4-18 08:05 조회수 1,235

주택재개발 구역 철거와 아파트 신축 공사 등으로 4년여간 소음 피해를 당한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윤강열 부장판사)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아파트 주민 1850명이 인접한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재개발조합과 철거업체·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총 5145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공사 현장과의 거리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5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지역의 37220부지는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이 부지와 옆 아파트는 너비 약 6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바로 옆에서 벌어진 공사 소음으로 수년간 고통받았다며 재개발조합과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201312월 소송을 냈습니다.

조합 측은 공사 과정에서 소음, 분진을 일으킨 것은 철거·시공업체들이며 조합은 소음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등 노력을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반면 법원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컸으며 조합과 공사업체들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주말·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오전 7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사가 예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더 이른 새벽 시간에도 공사가 진행됐다. 발파·천공작업에서 월간 최대 24, 일간 최대 134회 발파횟수를 기록하는 등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생활이익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특히 아파트 철거·신축공사의 경우 통상 7.5떨어진 거리까지 90이상의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장비가 사용되고 소음 형태가 비정상적이어서 듣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주거지일 경우 고통이 가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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