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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판결 해설) 종업원의 실수에 대한 회사 책임 비율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4-13 09:26 조회수 1,278

회사의 구내식당 종업원이 쏟은 국물에 화상을 입었다면 회사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성의류업체 A사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212월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던 이씨는 구내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는 바람에 왼쪽 어깨와 양손,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씨는 "미혼인데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 측은 "이씨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94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A사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이 쏟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 이 회사 여직원 이모(25·)씨가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36900)에서 "A사는 이씨에게 1448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내식당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 측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이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도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전체 손해액 가운데 회사 책임은 80%, 이씨 책임은 20%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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