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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판결 해설) 해외 출장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4-11 15:44 조회수 1,327

해외 건축공사 현장 작업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가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A씨의 유족과 A씨와 함께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등 취소소송(2015구합691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해외 파견자로 보기 어렵다""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해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로 봐야 한다""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근무형태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라면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153월 전기컨트롤 판넬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업 중 폭발사고를 당해 A씨는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고, B씨는 얼굴과 배, 다리 등에 극심한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A씨의 유족과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요양급여를 각각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57"회사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 등은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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