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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판결 해설) 법령 준수했어도 일조권 침해가 심한 경우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4-11 15:36 조회수 1,408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치동의 한 빌라 1,2 층에 살고 있는 곽씨와 나씨는 빌라 인근에 5층 건물이 들어서자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심담 부장판사는 서울 대치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는 곽모씨와 나모씨가 옆 건물 주인 권모씨를 상대로 "일조권·조망권 등을 침해했으니 433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57937)에서 "권씨는 곽씨에게 700만원, 나씨에게 810만원을 지급하라"1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다고 해도 현실적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때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이는 피해의 정도와 지역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국토의 협소성과 도시지역의 일반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1222)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8시간 동안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된다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곽씨와 나씨가 사는 빌라는 권씨 건물 신축 후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이 안 돼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권씨가 건물 신축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권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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