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보증증권에서 보증금으로 수령하여 공사를 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① 입주민 대표회의가 직접 공사를 하였고 남은 비용 역시 전체가 합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옥상 문제는 보증 증권에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입주민들이 함께 비용을 모아서 재공사를 해야 합니다
② 하자 보수를 업체가 하였다면 그 업체에게 재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업체가 영세하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잘 보수를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협회의 건설분쟁 담당자와 직접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