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물에도 주거전용 집합건물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하자들이 상존합니다
시공사의 책임기간인데도 보수를 거부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직접 보수공사를 하시되 보수업체의 의견을 포함하여 견적서와 보수공사 과정을 잘 정리해 두신 후 (사진과 설명 포함)시공사와 시행사에 보수 비용 청구와 임대소득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협회의 담당자와 직접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