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전세보증금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한주택보증보험이나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의 보험료를 지불한다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 해도
보증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해 주는 마련이 있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