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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입자가 전기 공사를 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4-12-01 19:43 조회수 2,121
임차인이 수리를 하려면, 먼저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히 전기 공사는 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를 상당히 요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전기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셔서, 공사의 품질에 대한 확인을 하신다면,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협회에서 도움을 받으시도록 조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