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의 주민끼리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아파트의 건축 시기와 구조를 고려할 때 위층 주민 B씨가 '고의로' 아래층 주민 A씨의 주거 생활을 방해할 만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뚜렷한 결과 없이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기술 자문과 함께 그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건설전문 변호사의 협력 아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