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의 한 아파트가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등 하자 발생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시공사들의 무책임함까지 도를 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위의 사진은 비가 새서 지난해 말 시공사가 보수해 준다며 뜯은 뒤 방치해 놓은 모습입니다
현관 천정에도 곰팡이가 피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시공사의 태도인데요
이 아파트 외에도, 준공된 지 1년밖에 안 된 또 다른 공동주택은 부엌 천정의 경우 공사를 하다 말았고 욕실 벽도 부실합니다.
보수는 커녕, 시공사와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자 담보와 관련해서, 누수는 4년, 도배는 1년 안에 보수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 때문에 상당수 시공사가 외면하는 상황입니다.
입주민들이 건축비의 3%를 집을 고치는데 쓸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제도가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분양할 때 다르고 하자처리할 때 다른, 시공사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입주자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