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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관련 정보) 서울중앙지법 ‘생활 분쟁 집중처리부’ 신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3-09 09:06 조회수 1,620

서민 생계 밀접한 사건’ 을 한달 안에 재판 끝낸다는 목표로, 서울중앙지법 생활 분쟁 집중처리부신가 신설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다세대주택 1, 2층에 사는 A씨와 B씨는 누수(漏水)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상대방은 3층에 사는 이웃 C씨였습니다. C씨는 누수는 공동배관 등에 생긴 하자 때문이라며 방수공사를 해 달라는 A·B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웃 간 다툼은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20141월 시작된 이들의 소송은 판결까지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C씨는 A씨에게 188만원을, B씨에게 690만원을 배상하고 방수공사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이겼지만 지난 2년간 물이 새는 천장 아래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서울의 한 판사는 감정(鑑定)에 들어간 비용까지 따지면 완벽한 승소라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생활분쟁사건의 재판이 더 빠르고 충실해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부로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하고 A씨 사건을 심리한 민사71단독과 29, 34, 95단독 재판부 등 4곳을 집중처리부로 지정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 빚어지는 대여금(貸與金) 분쟁을 비롯해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부동산 임대차, 임금 등 생활분쟁 사건을 전담 심리합니다.

그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생활분쟁은 연 1만건에 달했습니다. 중앙지법에 설치된 민사단독 재판부는 총 50곳입니다. 재판부당 월평균 16건씩 배당되는 셈이었습니다. 모두 제때 처리하려면 이틀에 1건꼴로 선고해야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2014년 전국 법원의 민사단독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약 5개월(160.8)”이라며 생계와 밀접한 사건도 결론까지 5개월 이상 소요됐던 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맞춤형 사건처리시스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사자 간 다툼이 적거나 분쟁 수위가 낮은 사건을 신속처리 절차(Fast Track)’로 구분했습니다. 사건 접수 23주 안에 첫 기일을 잡고, 기일이 끝나면 2주 안에 선고가 이뤄집니다. 기존엔 분쟁 수위가 높은 사건과 낮은 사건이 재판부별로 한꺼번에 배당됐습니다. 구분 없이 배당되는 통에 빠르게 처리될 사건들도 자기 순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집중처리부 중 한 곳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안승훈 판사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을 태우던 D씨 사건의 첫 재판 기일을 22일로 잡았습니다. D씨의 집주인은 지급명령을 받자 별 이유 없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재판부였다면 처리 순번을 기다려야 했겠지만 안 판사는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첫 기일을 잡았습니다. 만약 집주인의 추가적인 주장·입증이 없다면 2주 안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분쟁이 치열한 사건이라면 민사71단독 재판부로 넘어갑니다. 이곳에선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경륜 있는 법관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건을 집중 심리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분쟁 수위가 높은 사건은 빠른 선고만이 능사가 아니다사건 당사자는 1심에서 경륜 있는 법관의 충실한 심리를 받고, 재판부는 분쟁 사건 노하우를 쌓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임대차 분쟁의 경우 재판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특별처리절차를 이달 중순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건물 인도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 등에서 답변서가 오면 23주 안에 상근조정위원을 통해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돕습니다. 답변서가 오지 않을 경우 소장부본 송달 후 30일이 지나면 2주 내로 선고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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