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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입자가 집수리를 한 후 집주인에게 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날짜 14-10-28 11:32 조회수 2,294

집주인이 보수 후 비용을 청구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체로부터 공사할 부분과 그에 따른 비용을 견적으로 받아서 집주인에게 문서로 전달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에 더해서, 공사 전후의 사진촬영과 공사비 영수증도 챙겨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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