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수 후 비용을 청구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체로부터 공사할 부분과 그에 따른 비용을 견적으로 받아서 집주인에게 문서로 전달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에 더해서, 공사 전후의 사진촬영과 공사비 영수증도 챙겨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