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아파트하자 건설분쟁 하우스인스펙션
로고
건설분쟁 건설분쟁사례 커뮤니티 마이페이지
건설분쟁의 정의 건설분쟁의 유형 건설분쟁 대응방법
온라인상담 자주묻는질문
나의상담진행현황 나의정보수정
온라인상담
정보제공
자주 묻는 질문
sb04_01_topimg
정보제공
제목 다세대주택 벽체두께를 축소시켜 시공
작성자 관리자 날짜 14-07-26 14:40 조회수 2,482

다세대주택 공사업자와 건축주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공사업자가 벽체두께를 15cm에서 10cm로 줄여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건축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건축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 "타설된 콘크리트 벽체를 모두 철거하고 설계도서에 맞게 다시 시공하라"

그러한 요구에 건설사는 무너질 우려가 없다면서, 철거 후 시공은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에서는, 건설사가 불리한 판단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아집니다

   

광고신청 제휴제안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운영정책
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