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공사업자와 건축주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공사업자가 벽체두께를 15cm에서 10cm로 줄여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건축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건축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 "타설된 콘크리트 벽체를 모두 철거하고 설계도서에 맞게 다시 시공하라"
그러한 요구에 건설사는 무너질 우려가 없다면서, 철거 후 시공은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에서는, 건설사가 불리한 판단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