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공급단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는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지방 업체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의견입니다
관리단은 가스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납품단가가 명기된 조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매월 변동되는 공급단가가 계약서에 기재된 약속과 일치한지의 여부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