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사용검사가 1년도 되지 않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전문진단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미시공 및 변경시공과 하자 등을 구분하여 철저히 조사를 하신 후
시행한 (대개 세대수가 작은 빌라는 시공자가 동일함) 회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시고 응하지 않는다면,
미시공과 변경시공의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동시에 하자 보수보증금을 청구하셔서 보수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비용(하자보수보증금)을 나누어써서 문제가 될 때가 있으니,
하자보수보증금은 반드시 그 용도로 사용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