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수리를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서 훼손, 마모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중대한 실수나 임의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요청을 인정해야 합니다
민법은 그런 면에서 세입자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일단은 집주인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나누어 보시고,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협회의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