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모로 답답하고 불편하시겠습니다
우선, 이웃집(공사를 하는 집주인)의 모든 공사 자재들을 본인 집으로 옮겨 가도록 권고하시고,
필요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집주인과 공사업자에게 회원님의 뜻을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언제까지 가져갈 것과 만일 지체되는 경우 그간의 피해 보상과 내용증명 발송 이후의 모든 피해 비용을
청구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협회의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나누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